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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통령 형사상 소추 재판 중단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이는 국가의 안정성과 정치적 연속성을 위한 장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헌법 제84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해당 사건의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

카테고리 없음 2025. 6. 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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