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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하면 처벌받아요"…15일 전국 8만여곳에 부착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황판에 대선 후보자 등록현황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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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 후보자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에 대한 주의가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거 벽보 훼손에 따른 법적 처벌, 최근 선관위의 대응, 과거 통계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 선거 벽보 훼손,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범죄입니다.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징역형
-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처벌은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평등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2025년 최신 정보: 벽보 부착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선거벽보가 부착되었습니다:
- 경북 선관위: 약 7,200곳
- 인천시 선관위: 약 3,600곳
- 서울시 선관위: 5월 15일부터 총 9,565곳 부착 예정
이처럼 선거벽보는 전국적으로 수만 건 이상 설치되어, 후보자의 공약 및 인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 과거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 총 850명이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경찰에 송치
- 전체 선거사범 중 **32.5%**가 벽보 관련 위반
이 수치는 시민들의 무심한 행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선거벽보는 민주주의의 얼굴입니다
선거벽보는 단순한 광고물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민주주의의 얼굴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창구입니다.
따라서,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지 ‘장난’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 선거벽보 훼손, 발견 시 이렇게 신고하세요
훼손 현장을 목격하거나 훼손된 벽보를 발견했다면, 아래 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세요.
- 국번 없이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관할 경찰서
-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신속한 신고가 공정선거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하며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이벤트입니다. 모든 유권자와 시민은 공정한 선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 선거 벽보와 현수막은 손대지 마세요.
👉 훼손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 후보자 정보는 정당하게 확인하세요!